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부가세 신고양식을 작성하는 기능입니다.
매입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목록을 집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.
작성된 부가세신고서를 종이에 인쇄해 세무서에 신고를 하거나 전자신고용 파일을 생성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[자사정보]의 [과세자구분]에 입력된 [과세자 구분] 정보에 따라 [일반사업자]와 [간이과세자]용 신고서가 구분되어 열립니다.
자사정보에 과세자구분 설정 후 [부가세 신고서] 클릭하면 그 동안 신고한 목록이 조회됩니다.
[신규자료]버튼을 클릭하면 [부가세신고서] 창이 열립니다.
[년도,기수,신고구분,신고기간,신고일자]를 입력하시고 [자료생성]버튼을 클릭하면 부가세신고서 작성 창이 열립니다.
일반과세자용 부가세신고서 화면은 [1장(앞쪽)]과 [2장(앞쪽)]의 2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간이과세자용 부가세신고서 화면은 1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일반과세자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간이과세자용도 일반과세자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
[1장(앞쪽)]은 집계자료의 발행구분별 합계금액을 나타냅니다.
그리고 [2장(앞쪽)]은 [1장(앞쪽)]의 유형별 합계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타납니다.
[2장(앞쪽)]에서 세부내역의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유형별 금액을 합산하며 [1장(앞쪽)]의 합계금액란을 입력(갱신)합니다.
상단에 있는 [신고기간] 기수, 신고구분을 선택합니다.
신고기간을 설정한 후 [자료 재집계] 버튼을 실행하면 해당기간의 매입과 매출 그리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집계해 신고서의 항목에 입력을 합니다.
[자료열기] 버튼은 이전에 집계해서 저장해둔 신고서 자료를 열 때 사용합니다.
신고하는 사업자의 정보는 [자사정보]에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자료를 자동으로 입력해 줍니다.
사업자 정보는 집적 입력도 가능합니다.
1장(앞쪽)에 있는 [작성] 버튼을 실행해 해당 입력난의 세무자료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.
기본적으로 자료를 집계하면 자동으로 세부항목의 자료를 집계해 입력해 줍니다.
[부가세 신고서] 작성화면의 상단 중간에 있는 기능 버튼을 이용해 [세금계산서 발행내역] [유형별거래내역] [신용카드발행내역 및 수취명세서]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부가세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도움말은 [신고서 작성요령]을 실행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료를 모두 입력한 다음 [저장]버튼을 실행해 작성된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
저장된 자료는 다음에 다시 열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상단에 있는 [부가세 신고서]를 실행하면 입력한 자료를 이용해 부가세 신고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[부가세 납부서]를 실행해 부가세 납부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.
[납부서 발행] 화면에서 부가세 납부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[코드조회]를 실행해 세무서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
[납부서 발행]을 실행하면 납부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.
납부서의 상단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에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