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당.공제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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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당.공제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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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의 수당항목과 공제항목을 관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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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급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갖종 수당과 공제되는 공제항목을 항목별로 입력을 합니다.

이렇게 입력된 수당과 공제항목의 자료는 급여를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.

 

[수당항목]에서 각 수당항목은 [과세구분]에서 과세 또는 비과세를 입력합니다.

만약 비과세 일때는 [비과세 구분]에서 비과세의 구분을 선택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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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제항목]에서 각각의 공제항목에 대해 [공제대상]항목을 설정합니다.

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장기요양보험, 소득세, 주민세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공제를 하는 기본공제 항목입니다.

그러므로 기본 공제항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.

 

어떤 항목의 금액을 대상으로 공제를 할지 항목을 정하는 기능입니다.

[급여명세서에 표기]를 선택한 공제항목만 급여명세서에 나타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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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당항목중 비과세 항목은 비과세 한도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.

이 때 사용하는 비과세 한도를 관리하는 테이블입니다.

지급되는 각 수당별 지급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
 

입력된 자료는 자동으로 저장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