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관리

위치:  사용설명서 > 사용방법 > 인사급여 >

연차관리

Previous pageReturn to chapter overviewNext page

연차를 관리합니다.

복잡한 연차의 생성, 사용, 연차수당, 이월등의 작업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 

sw_yeoncha01

 

[기준년도]를 선택한 다음 [조회]버튼을 클릭하면 자료가 열립니다.

 

여기서 기준년도라 함은 연차를 정산하는 기준년도를 말합니다.

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만근(1년 근로일수 80% 이상 근무)을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.

입사일로 부터 1년 후에 연차를 받게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연차를 매년 년초 또는 년말에 정산(발생)합니다.

이때 사용하는 것이 [기준년도]입니다.

 

기준년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받게 되는 년도입니다.

이는 기준년도 직전 년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근무자료를 가지고 연차를 발생합니다.

만약 기준년도를 2014년을 선택했다면 연차의 정산을 위해 2013년 1월 1일 ~ 2013년 12월 31일 까지의 근무자료를 참고합니다.

이 기간동안을 만근을 했다면 15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.

 

이때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는 발생되지 않고 월차로 발생합니다.

기준년도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발생된 연차(월차)에서 그 동안 사용한 월차를 차감합니다.

그리고 2년연속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 주기로 기본으로 받는 15일의 연차에 대해 연차를 하루 더 부여합니다.

우리장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합니다.

 

연차의 시용 및 수당처리에 대해 연차감소란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미사용연차를 계산해 줍니다.

연차는 해당년도에 모두 사용하거나 수당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기년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.

 

차기년도가 되어 기준년도를 변경하고 [연차정산]을 실행하면 전년도의 미사용연차기 [전년이월]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.

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[연차정산]은 매년 한번씩(연초, 연말) 실행하여 그해의 연차를 정산(발생)합니다.

매년 [연차정산]을 실행한 후에 사용되는 연차를 기록하여 관리하면 됩니다.

 

[입력/수정모드]를 체크하면 열린 자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자료를 수정한 다음에는 [저장] 버튼을 실행해 자료를 저장합니다.

 

[출력] 버튼을 실행해서 근태관리에 대한 출력물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.

[엑셀저장] 버튼을 실행해 화면에 보이는 목록의 자료를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