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 신고를 전자로 하기 위해 매입매출자료, 카드사용내역, 부가세 신고서와 첨부서식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용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.
생성된 파일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 프로그램에서 읽어서 전자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.
화면 상단에 있는 신고기간 및 신고일자를 설정합니다.
전자신고 파일이 생성할 때는 보안을 위해 파일을 암호화해야 합니다.
[문서 암호화 코드]에 암호를 입력합니다.
사용하는 암호화 코드는 나중에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세신고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파일을 읽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.
전자신고 파일은 매입매출 정보, 카드사용내역, 첨부서식, 부가세신고서를 이용하여 만들어 집니다.
각각의 증빙서류 및 첨부서류, 부가세신고서를 먼저 확인하고 작성한 다음에 파일을 작성하기 바랍니다.
[전자신고 파일에 수록할 내역선택] 목록에서 전자파일에 수록할 문서를 선택합니다.
사업자의 성격에 맞게 수록할 서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[전자신고 파일명]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예정, 확정, 정정신고 및 일과세자,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 집니다.
[신고파일 저장폴더]는 신고파일이 만들어지는 폴더입니다.
저장되는 폴더는 변경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폴더는 C:\ERSDATA 입니다.
전자파일이 만들어지는 폴더와 파일명을 잘 기억했다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세신고 파일을 변환할 때 사용하기 바랍니다.
[홈택스 파일변환신고 방법]
국세청 사이트(www.hometax.go.kr)로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.
회원 로그인 후에 세금 [신고/납부] 버튼을 클릭합니다.
화면 우측에 세금신고 항목에서 [부가가치세]를 클릭합니다.
부가가치세 신고 선택화면이 나타나면 일반과세자 [파일변환신고] 버튼을 클릭합니다.
간이과세자 일때는 간이과세자 란의 [파일변환신고] 버튼을 클릭합니다.
부가가치세 신고 [전자파일변환] 창이 나오면 아래의 변환순서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변환순서: [찾아보기] → [파일형식검증하기] → 비밀번호 입력 → [검증결과확인] → [내용검증하기] → [검증결과확인] →
[전자파일제출 이동] → 다음 화면에서 신고서요약내용 확인 후 [전자파일제출하기] → ‘일괄접수증’ 확인 → [Step 2.신고내역]
나머지 자세한 사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파일형식검증하기 클릭 후 암호입력 팝업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
홈택스 하단 [통합설치프로그램]-선택탭 "파일복호화(NTS-CRYPTO)" 다운로드 클릭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.